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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신고에서 허가로 상향조정된 제품에 대한 기술문서 작성 안내서
✍️ 의료기기팀
📅 2010.05.24 00:00
👁 277
2009.7.1.시행되는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 제2009-41호)에 의거 신고에서 허가로 상향조정된 제품에 대한 기술문서 작성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 첨부파일 (1)
신고에서허가로상향조정된제품에대한기술문서작성안내서2.hwp
(5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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