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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전기용품안전인증 취소 공고
✍️ RA1
📅 2010.07.30 00:00
👁 160
전기용품안전인증 취소 공고
공고번호 제2010-14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8조(안전인증의 취소) 및 우리 연구원 제품인증 품질절차서(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변경, 정지 및 취소)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 붙임 : 전기용품안전인증 취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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