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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령 영문화 초안 알림
✍️ RA1 📅 2010.10.01 00:00 👁 145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국제표준화 및 수츨증대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고시에 대한 영문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지난 의료기기법에 이어 의료기기법시행령 영문 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령의 영문 문구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전화 350-4946(의료기기정책과 황병순), hbs0214@korea.kr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1)

02_의료기기법시행령_초안_식약청_100819_v31.doc (16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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