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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 등 모유착유기 구성품 허가심사 방안 알림
✍️ RA1 📅 2011.03.31 00:00 👁 79
모유착유기(전동식:2등급, 수동식:1등급)에 포함되어 사용되는 젖병 등 구성품이 모유에 접촉되고 수유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의료기기 구성품에 포함하되,

식품위생품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별도의 기술문서심사 및 실측치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상세내용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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