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기법」(법률 제10564호, 2011.4.7. 공포, 10.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품목류별 허가 ‧ 신고의 대상, 임상시험기관, 시험검사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중고의료기기의 판매를 허용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85호)이 2011.11.25자로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관보 제17642호(2011.11.25)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