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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 RA1 📅 2011.12.19 00:00 👁 4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73호

의료기기재심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현행 재심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조사기간, 증례수,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재심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제3조)
나. 시판후조사 실시기관 확대 및 시판후조사 증례수를 구체적으로 제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1.10.14 ~ 11.04)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 첨부파일 (1)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1-73호, 2011.12.19).hwp (2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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