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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1 📅 2012.03.27 00:00 👁 32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45호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50호, 2008. 5. 16.)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5호, 2011.11.25) 개정에 따라 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원에 대한 GMP 적합성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출장여비를 수익자부담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외국제조원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출장여비를 수익자부담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우 363-700), 참조 : 의약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614, 팩스 043-719-260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174.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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