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청에서는 의료기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그 밖의 기재방법을 정한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2-113호)을 201.11.23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식약청(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자에게 상기 고시 내용을 설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의료기기 업체 실무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수입업체 대상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민원설명회
○ 일 시 : '12.12.18(화) 16~17시
○ 장 소 : 건설공제회관 2층 대회의실
○ 강 사 : 김재선 사무관
나. 제조업체 대상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민원설명회실
○ 일 시 : '12.12.21(금) 16~17시
○ 장 소 : 킨텍스 제2전시장 301호, 302호
○ 주 제 : 의료기기 GMP 이해, CE ISO 13485 인증 실사 준비요령
○ 강 사 : 김재선 사무관
3. 아울러 동 민원설명회는 의료기기품질과에서 개최하는 '의료기기 GMP 제도 설명회 및 권역별 찾아가는 GMP 교실(6차)'과 함께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