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료기기
 

의료기기

[KFDA] 2등급 의료기기 변경허가 전자민원 신청 따라하기(제2호)
✍️ RA1 📅 2012.12.21 00:00 👁 33
등급 의료기기 변경허가 민원 중 문의가 많고 보완이 잦은 변경허가 민원 사례별로 '전자민원신청 따라하기'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의료기기 변경허가 민원신청 준비하기

2. 수수료 납부 및 환불
2-1. 수수료 납부
2-2. 수수료 환불

3.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한 변경허가
3-1.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기계의 성능 변경
3-2.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의 원재료 변경

4. 단순 변경허가[기술문서 심사 필요 없음]
4-1. 모델명 추가
4-2. 모델명 변경
4-3. 양도․양수
4-4. 제조의뢰자 및 제조자 분리
4-5. 제조자 추가

5. 경미한 변경허가
5-1. 제조원(제조자) 소재
5-2. 제조원(제조사) 상호 변경

붙임. 2등급 의료기기 변경허가 전자민원신청 따라하기(제2호)

📎 첨부파일 (1)

2등급_의료기기_변경허가_전자민원_신청_따라하기(제2호).PDF (11.7MB)
▲ 다음글 [KFDA] 의료기기 재평가 신청(http://emed.kfda.go.kr) 관련 전자민원 시스템 운영 안내
▼ 이전글 [KFDA] 의료기기 유해사례 보고 가이드라인(인공유방, 인공엉덩이관절, 인공무릎관절)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