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1.2등급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의 의료기기 지정 및 분류 시행일을 변경하고 종전의 시행일(2014.1.1)의 이전(2013.12.31)까지 허가 등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3.2.12(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정책과, 전화 : 043-719-3707, 팩스 : 043-719-370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t -> 뉴스/소식 -> 행정예고)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