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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RA1 📅 2013.03.08 09:11 👁 41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1.2등급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의 의료기기 지정 및 분류 시행일을 변경하고 종전의 시행일(2014.1.1)의 이전(2013.12.31)까지 허가 등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3.2.12(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정책과, 전화 : 043-719-3707, 팩스 : 043-719-370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t -> 뉴스/소식 -> 행정예고)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1)

의료기기_품목_및_품목별_등급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안_`13.1.23.zip (2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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