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민원의 보완율 개선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 개정에 맞춰
아래와 같이 민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참석을 희망하시는 업소에서는 각 관할
지방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서울,경인지역 관할의
참석을 희망하시는 업소에서는 정확한 참석인원 파악을
위해 붙임2의 수요조사 양식을 작성하시어 13.07.05(금)
까지 저희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1차 : 13년 7.9 ~ 7.18
○ 2차 예정 : 9.3 ~ 9.12
○ 3차 예정 : 11.5 ~ 11.14
※ 각 지역별 3회씩 총 18회 교육
나. 장소 및 시간 : 지역별 6개 지방 식약청 강당 14:00 ~ 17:00
※ 서울지역 장소는 붙임3 참조,
부산지역 교육시간은 13:00 ~ 16:00
다. 대상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관련 민원인, 기술문서심사기관
라. 제출처 : 기획홍보부 조수중 대리, Tel : 02-596-0563,
E-Mail : xenia38@kmdia.or.kr
붙 임 : 1. 세부 교육내용 1부
2. 수요조사 양식 1부
3.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 장소(서울지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