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 조수중 대리입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의 신뢰성, 일관성 및 민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품목별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개제하였습니다('13. 6. 28).
2. 이와 관련하여 2등급 의료기기 품목별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등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업체께서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교육 홈페이지(http://edu.mditac.or.kr)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3. 7. 25(목), 13:00 ~ 17:00
나. 장 소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교육장
다. 참석대상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민간심사기관 담당자 등
라. 내 용 :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방법 등
마. 문 의 : 센터 교육운영팀(Tel. 02-6093-1011~3)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교육 홈페이지 (http://edu.mditac.or.kr) 접속
-> 교육신청 -> 현재교육일정 -> 민원설명회(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 최초 신청 업체는 교육 홈페이지 (http://www.mditac.or.kr) 가입 후 신청
※ 교육 신청 인원은 선착순 64명 마감.
붙 임 :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민원설명회 진행 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