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2월 11일 서울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교체 발급된 체외진단용의약품의 허가변경 관련 민원설명회"와 관련됩니다.민원설명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014.05.09) 개정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체외진단용의약품의의료기기로 허가증(신고)로 교체받은 제품에 대하여 허가변경 심사방안을 붙임과 공지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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