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료기기
 

의료기기

[KMDIA]의료기기 관련(고주파 이용 의료기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안내
✍️ RA1 📅 2015.03.19 09:22 👁 63
 

1.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최근 의료기기에 대하여 유통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일부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고주파 이용 의료기기 등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해당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임을 유의하시어,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방송통신기자재 안전한 제품을 사용합시다" 리플렛 1부.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1)

중앙전파관리소_방송통신기자재.egg (624.6KB)
▲ 다음글 [MDITAC]2015년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교육 안내
▼ 이전글 [KMDIA]2015년 체외진단용 및 1등급 의료기기 분야 민원설명회 개최 알림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