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의료기기법 제3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 퀀텀헬스코리아 (031-773-4900)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웰니스프로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 2010.01~
마. 제조번호 : 2010.01~
바. 회수사유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수입,판매
사. 회수방법 : 직접 회수 또는 개수
아. 회수기간 : 2015.03.19 ~ 2015.04.17.
자.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 2015.03.20.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