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의료기기법 제 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세명엠디 (02-577-3443)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혈류계 (HD03)
다. 위해성 정도: 위해성 정도 3
라. 제조일자: 2014. 09. 30
마. 제조번호: HD03B42161
바. 회수사유 : 상기의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이 제조과정에서 인체에 해가 없는 경미한 문제가 발견되어 회수조치 하고자 함.
사. 회수방법: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
아. 회수기간: 2015.03.25 ~ 2015.04.05
자.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15.03.30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