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최영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5.02.03) 수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2015년도 추진과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과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급여확대 항목(요양비) | 시행시기 |
임신성 당뇨 산모의 자가관리 소모품 보험 적용 | 2015년 하반기 ※ 구체적인 시행시기 미정 |
당뇨 환자의 자가관리 소모품 보장성 확대 (지원품목 및 대상자 확대) |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아래의 내용에 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관련
회원사께서는 첨부해 드린 “붙임1, 붙임2의 작성양식”에 기재하시어 오는 4월15(수)까지 협회 기획홍보부 최영미 과장(maro1347@kmdia.or.kr)에게 이메일을 통해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항목 중 회신이 가능하신 항목에 대해서 회신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됩니다.
-아래-
(1) 당뇨관련 소모품
- 자가혈당 검사지를 제외한 당뇨 자가관리를 위한 필수 소모품의 종류 및 용도
* 예시 : 검사지, 채혈침, 주사기 또는 펜니들, 알콜솜 등
- 필수 소모품의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 및 사유
(2) 각 당뇨소모품의 판매현황
- 당뇨소모품의 수입 및 제조업체, 품목명 및 판매가격
- 소모품 유통현황(온라인, 대리점, 약국 등)
(3) 당뇨소모품 1일 사용량(최대, 최소, 평균)
- 제1형, 제2형 당뇨, 임신성 당뇨 등 분류에 따른 소요개수
(4) 처방전 관련 기준
- 처방전 필요성 여부
- 1회 처방당 최대 처방 일수
- 처방 전문의 제한 여부
(5) 업체 등록제 관련 기준
- 현재 제1형 당뇨병과 동일하게 업체 등록제 시행 필요성 및 등록제 운영 시 제도 보완사항
(6) 각 당뇨소모품별 건강보험 적정 기준금액에 대한 의견
(7) 사용량 측정에 대한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