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에 대한 공표
의료기기법 제3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 ㈜소어베드(042-639-6682)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소어베드(2등급)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 2011-02-01
마. 제조번호 : 2011년2월~2012년6월까지 제조한 전제조번호
바. 회수사유 : 품질검사기록 부재
사. 회수방법 : 직접회수
아. 회수기간 : 2015.04.28~2015.05.12
자.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 2015.04.23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