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GMP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 GMP 적합인정 규정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한 「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 과정」제4, 5차 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 교육에 관심있으신 분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 교육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른 의무교육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 과정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