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16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품목 및 운영계획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체는 재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대상품목 : 고위험도 3,4등급 47개 품목
- 신청기간 : '16.6.20 ~ '16.8.19
- 제출자료 : 이상사례 및 안전성 정보 자료(*붙임의 공고문 참조)
※ 담당자 :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방수영(☎ 043-230-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