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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
✍️ RA1 📅 2015.06.30 09:55 👁 69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2013.12.13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의결된 신의료기술(의료기기 포함) 시장 출시 지원 실행을 위해

복지부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2015.1.1 시행 예정)한 바 있으나 법제처 사전 심의 과정 시 개정대상법령에

관한 위계 재검토 의견으로 지연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15.06.29) 되어 주요내용을 안내 드리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부에 개진하고자 합니다.

 

의견있는 회원사께서는 첨부해드린 작성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시어 오는 72()까지 기획홍보부 최영미 과장(02-596-0897, maro1347@kmdia.or.kr )에게 이메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등

 

○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의료행위에 좀 더 일찍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의료기술과의 비교 임상문헌이 있고,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이 특정된 의료기술은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1년간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 발생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도록 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관련내용 누설 등 금지의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부작용 관리 및 평가절차 마련(안 제2, 3조의2, 3조의3)

   -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간동안 부작용 등 안전성을

   관리하는 절차와 유예 종료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명시함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절차 관련(안 제2조의2, 3)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한 별도의 확인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소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의 현실화(안 제3, 5, 6)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인력풀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상여부 및 해당 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해 검토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위원의 투명성 및 평가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8, 8 2, 8조의 3,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 평가위원회 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에 대해 규칙, 예규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일원화하고 그 사유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한편, 위원의 관련내용 누설 등 금지 의무, 위촉의 해지 근거 규정을 신설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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