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6375호, 2015.6.30.)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제12조의2)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 업무 범위 변경(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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