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입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제2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014-178호, '14.10.31) 제5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15.7.1.부터 DEHP, DBP, BBP 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가 사용금지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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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명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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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BP) 또는 벤질부틸프탈레이트(Benzyl Butyl Phthalate, BBP) 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
∙ 사용 금지 : ’15.7.1.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