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료기기
 

의료기기

[KMDIA]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7/23(목)까지)
✍️ RA1 📅 2015.07.21 09:38 👁 129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되어 안내드리고, 이와 관련한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는 회원사께서는 첨부해드린 [양식]검토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723()까지 기획홍보부 최영미 과장(02-596-0897, maro1347@kmdia.or.kr)에게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40]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20


보건복지부장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되는 신의료기술 관련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에 있어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 사전확인(안 제7)
 
치료재료를 사용한 행위가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 또는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포함 또는 동일하다면 해당 치료재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평가함

. 안전성·유효성의 확인 시 단서조항 신설(안 제8)
 
안전성·유효성의 확인 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특정 의료기기의 경우 동조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7 26(일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KMDIA]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7/23(목)까지)
▼ 이전글 [MFDS]▒ '16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민원설명회 개최 ▒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