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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품목정의 개정에 따른 인공관절류 등급분류 지침 마련 알림
✍️ RA1 📅 2015.07.21 18:03 👁 109
의료기기심사부에서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제정 공고('15.4.1)에 따라
'품목정의 개정에 따른 인공관절류의 등급분류 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품목정의_개정에_따른_인공관절류_등급분류_지침.hwp (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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