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기법」개정('15.1.28.)으로 의료기기 인증·신고업무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수행함에 따라 의료기기 인증 및 신고 절차 등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 1등급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면제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