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체온계 및 혈압계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4.12.30)에 따라 계량기 관리 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고시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폐지 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폐지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