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 24개 품목이 '15.10.4.부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추가 지정 시행됨에 따라
추가지정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업체 대상으로 추적관리 제도 및 추적관리시스템 사용 등 안내를 위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관련 판매업체에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5. 9. 16(수) 15:00~17:00
○ 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 참석 대상 : 추가 지정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 등
* 아래 참조
○ 주요 내용
- 의료기기 추적관리 제도(법적 근거, 기록 작성 및 제출 등)
-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설명 및 시연 등
※ 참석대상 업체 : 다음 21개 수입업체 및 이 업체와 거래가 있는
판매업체
- (주)사이언씨티, (주)코렌텍, (주)오티스바이오텍, (주)마퀘트메디칼코리아, (주)바이오임플란트테크놀로지, (주)스파이노텍,
(주)써지텍, (주)에버그린코퍼레이션, (주)임플란트캐스트아시아, (주)짐머코리아, (주)플레신코리아, 비브라운코리아(주),
스미스앤드네퓨(주), 한국스트라이커(주), 한국테루모(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 (주)바이오메트코리아, (주)사이넥스,
메드트로닉코리아(유),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주), 세인트쥬드메디칼코리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