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구강소화기기과)에서는 `15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마련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고하여 의료기기 허가.심사업무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