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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RA1 📅 2016.12.12 09:32 👁 1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 132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임신진단용 시약의 소비자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진단용 시약을 추가하여 소비자 접근성 확대를 도모함(안 제55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6.7.29.~2016.8.18)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 첨부파일 (1)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2016.12.07)_1.zip (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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