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채널 확보 등을 위해 늘어나고 있는 '의료기기 부분품의 원재료 병행사용 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처리방안 내용을 참고하여 의료기기 허가(인증) 업무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