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76호「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붙임 참조)과 같이 고시합니다.2017년 9월 29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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