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코스모21입니다.
식약처는「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9호, 2023.6.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16호
공고일 : 2023년 11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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