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품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공고
✍️ 유현주 📅 2010.05.24 00:00 👁 286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23호





약사법 제 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첨부파일 (1)

생동인정품목현황(100520).pdf (671.3KB)
▲ 다음글 의약품 성분표준명칭 알림
▼ 이전글 수입 원료의약품 철저히 관리한다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