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신제품 개발이나 출시 전에 사용자의 선호도 조사 등을 위한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을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에 추가하고, 추천기준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대상에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추가(안 제2조제6호)
(1) 화장품은 유행에 민감하여 교체 주기가 짧고 사용자의 기호가 제품의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신제품 개발이나 출시 전에 사용자의 선호도 조사를 위한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2)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수입요건확인을 면제받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함
(3)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완화함으로써 민원편의에 기여함
나.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위한 소비자조사용 화장품 추천기준 및 추천신청서류 신설(안 제3조제6호, 제4조제2호)
(1)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의 소요량을 최소량으로 하고, 수입품과 구분 표시하는 등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기준 및 소비자 조사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