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는 2010년부터 의무화되는 ‘주요 원자재 제조업자 평가’와 관련 그 실시방법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평가에 필요한 일반 고려사항, 기본 평가항목 및 평가보고서 작성 양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내서를 발간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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