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99호
「원료의약품 신고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19호, 2010. 4. 2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원료의약품 신고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을 확대하여 품질이 확보된 원료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나프록센’ 등 67개 성분을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함
2. 주요 내용
가. 나프록센 등 67개 성분을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원료의약품 신고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9.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122-704,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38-29 유림빌딩 2층, 참조 : 의약품안전정책과 전화 : 02-3156-8014, 팩스 : 02-3156-80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