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품
 

의약품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 RA2팀 📅 2010.11.04 00:00 👁 15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5호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생약 등의 품질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잔류농약 시험대상 및 방법을 일부 조정하는 등 기준규격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이 고시에 통합하여 생약(한약)의 잔류·오염물질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고시로 운영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잔류농약 시험대상 중 침향 및 호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별표 3)


나. 감초에 대하여 6개의 잔류농약 시험항목을 추가하는 등 총7개 품목에 대하여 23개의 잔류농약 시험기준 및 방법 추가(별표 4, 별표 5)


다. 자근, 지황, 한인진 등 3품목에 대하여 잔류농약 시험대상 및 시험기준 신설(별표 4)


라.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제15조 부터 제17조까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행정예고 : 2010. 1. 27 ~ 2. 16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 첨부파일 (1)

101029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hwp (192.5KB)
▲ 다음글 대한약전 제9개정 추보1~4 통합간행물 발간
▼ 이전글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