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5호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생약 등의 품질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잔류농약 시험대상 및 방법을 일부 조정하는 등 기준규격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이 고시에 통합하여 생약(한약)의 잔류·오염물질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고시로 운영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잔류농약 시험대상 중 침향 및 호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별표 3)
나. 감초에 대하여 6개의 잔류농약 시험항목을 추가하는 등 총7개 품목에 대하여 23개의 잔류농약 시험기준 및 방법 추가(별표 4, 별표 5)
다. 자근, 지황, 한인진 등 3품목에 대하여 잔류농약 시험대상 및 시험기준 신설(별표 4)
라.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제15조 부터 제17조까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행정예고 : 2010. 1. 27 ~ 2. 16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