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선진외국 규격관리 추세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의약품공정서 규격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하나로 '대한약전' 신규품목을 신설하고 수재품목의 시험항목 추가 및 변경을 포함한 가벡세이트메실산염 등 총 87품목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예고에 앞서 개정 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과 대상목록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0.12.5 까지 우리청(의약품기준과)로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의견수신 : 의약품기준과 팩스 02) 385-0418
- 문의전화 : 02) 380-1708, 1723 (담당: 김희성연구관, 박혜림주무관) (단, 첨가제 : 박소영주무관)
※ 의약품기준과 오송이전일 2010.11.25 이후
- 의견수신 : 의약품기준과 팩스 043) 719-2950
- 문의전화 043) 719-2952, 2958 (담당: 김희성연구관, 박혜림주무관), 2957 (첨가제 : 박소영주무관)
붙임 : 1. 대한약전 개정안
2. 개정안 변경대비표
3. 개정안 변경항목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