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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원료의약품(DMF) 연차보고 전자신청 알림
✍️ RA2팀 📅 2010.12.09 00:00 👁 130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을 신고한 자는 신고사항의 변경유무를 매년 1월경에 우리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민원편의를 위하여 '의약품전자민원창구(ezdrug.kfda.go.kr)'에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차보고 전자 신청방법

참고 : 연차보고 대상 관련 공문 및 붙임자료(2010.01.14)

📎 첨부파일 (1)

신고대상원료의약품연차보고알림.zip (45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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