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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
✍️ RA2팀 📅 2010.12.17 00:00 👁 115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0-278 호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

  

   약품의 안전하고 적정(適正)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심각한 부작용 유로 인해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용금기1) 및 연령금기2) 의약품 추가성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 붙임 1.

 2.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 붙임 2.


 



               1) 병용금기 의약품

  ;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



               2) 연령금기 의약품

  ; 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

📎 첨부파일 (1)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hwp (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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