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는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기준.규격의 최신 과학화 및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KPC) 고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예고에 앞서 동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제약업계, 학계 등에 의견조회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1.2.8까지 우리청(의약품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또는 의견은 의약품기준과(전화:043-719-2957, 팩스 043-719-2950, 담당 : 정혜윤, 명용)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