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품
 

의약품

보존제 허용기준 변경에 따른 허가관리 방안
✍️ RA2팀 📅 2011.01.26 00:00 👁 116

2010.12.31. 개정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10-103호)" 중 보존제의 허용 기준이 변경 고시됨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시 제출서류요건 등에 에 대한 허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붙임의 허가관리 방안에 따라 해당 품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보존제 허용기준변경에 따른 허가관리 방안(2011.1.).hwp (14.5KB)
▲ 다음글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일부개정고시
▼ 이전글 지난 해,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 활기 띠어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