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 개정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10-103호)" 중 보존제의 허용 기준이 변경 고시됨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시 제출서류요건 등에 에 대한 허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붙임의 허가관리 방안에 따라 해당 품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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