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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수입 원료의약품 신고서 적정성 평가에 따른 인터넷 공고
✍️ RA 2팀 📅 2011.02.18 00:00 👁 117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8호

약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원료의약품신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개(신규, 변경 및 삭제 포함) 원료의약품신고서(첨부파일 참조)에 대하여 품목별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동 지침 제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터넷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첨부파일 (1)

DMF 공고 대상 품목 현황(2011.02.15)_게시용.xls (3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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