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8호
대한약전 외 일반시험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의약품용 보존제 크레솔, 클로로크레솔 및 벤제토늄염화물의 정량법을 신설하여 의약품의 품질 확보 및 제조업자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 3의 보존제시험 중 ‘크레솔, 클로로크레솔 및 벤제토늄염화물’의 정량법을 신설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1. 8. 10. ∼ 8. 29.) 결과 특이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