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61호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발기부전 치료제인 ‘아바나필’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기부전치료제인 “아바나필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지정(안 제2조제15호)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2012. 8. 24.에서 2014.10.10.으로 연장(안 제3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4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1.8.25 ~ 9.14) 결과 특이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붙임 1.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문
2.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