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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RA2팀 📅 2011.10.12 00:00 👁 4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61호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발기부전 치료제인 ‘아바나필’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기부전치료제인 “아바나필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지정(안 제2조제15호)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2012. 8. 24.에서 2014.10.10.으로 연장(안 제3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4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1.8.25 ~ 9.14) 결과 특이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붙임  1.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문

          2.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전문


📎 첨부파일 (1)

오남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zip (20.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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