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청(생약제제과)에서 붙임과 같이 「천연물의약품 재심사 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동 가이드라인(안)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천연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재심사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 판단기준과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3. 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12.9(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제제과(우편번호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전화 043-719-3552, 팩스 043-719-3550, 대표메일 loveherb@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