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품
 

의약품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제출자료(시설관련자료) 간소화 방안 알림
✍️ RA 2팀 📅 2012.07.05 00:00 👁 46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자료 중 기 제출된 제조소 제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자료제출의 면제요건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설자료 간소화를 통해서 제출자료 중복을 방지하여 관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첨부파일 (1)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제출자료 간소화 방안(알림)_1.hwp (15.5KB)
▲ 다음글 "한약(생약)제제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품질분야" 마련
▼ 이전글 2011년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연차보고서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