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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검토결과에 따른 인터넷 공고
✍️ RA2팀 📅 2013.03.21 09:21 👁 9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53호

약사법시행규칙 제30조의2, 제88조의2 및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등록대상 원료의약품등록신청서(첨부파일 참조)에 대하여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약사법시행규칙 제39조의2 및 제8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터넷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첨부파일 (1)

2.DMF대상원료의약품중_공고품목현황(20130311).xlsx (645.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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