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제31조의5, 제42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11421호, 2013.5.14.) 제2조(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에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는 내용의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유효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오니,
2. 동 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13.11.8.(금)까지 우리 처(의약품관리총괄과, 전화 043-719-2663, 팩스 043-719- 265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